핵심 요약:
코인베이스는 미국 직장인들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계정에 자동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다.
입금된 예치금은 매월 적립식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미국 달러로 보유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기관의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오는 10월부터 직장인들의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즉각 암호화폐 거래 계좌로 예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인 베이는 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나 미국 달러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을지 달러로 받을지 설정만 해두면, 암호화폐에 정기적으로 투자하거나 코인베이스 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을 장점은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즉시 이체하는 것을 선택할 시, 별도 거래 수수료 없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코인베이스의 제품 담당 부사장인 맥스 브란츠 버그(Max Branzburg)는 이번 발표 때, "계좌 입금을 통해서 고객들은 암호화폐 우선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에서 코인베이스로 돈을 이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라고 한 후에 나온 것이다.
사실 급여 직접 예치 기능은 핀테크 업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디지털뱅킹 회사들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예가 차임(Chime), 소파이(SoFi), 페이팔(PayPal), 로빈후드(Robinhood) 등이 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 만큼,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암호화폐 거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복잡한 암호화폐 규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으려 했지만, 이번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다른 규제기관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USD코인(USDC)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코인을 빌려주면 연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렌드(Lend)' 서비스를 몇 주안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SEC는 투자자 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코인베이스는 항상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너무나 불분명하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SEC와 협력해왔으나, 최근 SEC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주식시장에 최초로 편입된 암호화폐 거래소이기에 코인베이스의 행보 하나하나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코인베이스가 규제기관의 비판을 이겨내고,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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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st CH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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